미국 FTC 관계자, 플랫폼에 부모 동의를 강조하는 대신 미국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의 데이터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언급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가 아동 온라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보다 옳은 방향은 아동층에서 인기 있는 웹 플랫폼이 부모의 동의가 아닌,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최소화 방안의 활용에 집중하는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금
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다 옳은 방향은 아동층의 인기를 끌고 있는 웹 플랫폼이 부모의 동의가 아닌,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최소화 방안의 활용에 집중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협회에서 개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미국 FTC 개인정보 보호실의 부실장인 Maneesha Mithal씨는 “부모님 동의 또한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 모든 부담을 부모들에 부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Mithal씨는 “오늘날 COPPA상 데이터 최소화에 대한 일부 측면이 두 배로 중요해지고 있다 생각,”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COPPA에 따르면, 플랫폼은 사이트의 아동 정보 수집에 동의할 선택권을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Mitahl 부실장의 금일 발언은 FTC가 오랜 기간 고수하여 온, 부모 대상의 통지 및 부모의 선택을 중요시하던 과거의 입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Mithal씨는 FTC가 “특정 소수 아동 계층에 대한 잠재적, 차별적 영향”을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새로운 위협이라 여기며, 올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Mithal 부실장은 “보충 교육용 제품 또는 ... 높은 수준의 교육용 제품이라 홍보되고 있는가? 그러한 광고는 인종 및 여타 (특징)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은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FTC 위원장인 Rebecca Kelly Slaughter씨가 두고 있는 주안점을 반영합니다.
2019년 FTC는 YouTube가 13세 미만 아동의 영상 소비 패턴을 추적하기 전 부모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인식 하에 COPPA를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1억 70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협의금을 Google의 YouTube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본 YouTube 협의 건은 일반 시청자 대상 온라인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 관련, 미국 정보 보호법에 보다 엄격히 의거해 책임을 진 최초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FTC는 미국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방식을 상세히 하는 COPPA 시행 규칙을 가능한 한 신속히 업데이트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FTC는 상당수가 자체 콘텐츠에 대규모 청중을 이끌어 고수익을 창출하는 YouTube 등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상의 개별 콘텐츠 제작자의 COPPA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Mithal 부실장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도 아동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COPPA가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또한 FTC가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뉴멕시코와 미시시피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법무부 장관들 또한 학교에서 사용되는 Google을 비롯한 여타 회사의 교육 장비를 통한 아동 정보 수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 COPPA를 보다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금일 회담에서, Mithal씨는 사물 인터넷 장비의 광범위한 사용과 아동에 대한 제조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도 주목하였습니다.
Mithal 부실장은 “일부 회사는 ‘우리는 아동을 겨냥하지 않고,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라 언급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화 하려 노력하며, ‘부모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마케팅한다 해도, 해당 제품이 아동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졌다면 COPPA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말합니다”고 설명합니다.
미 법정에서는 스마트 스피커, 초인종과 같은 IoT 장비 및 서비스의 보급화가 아동에 해가 되는지를 보다 중대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